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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에 관하여
2016-07-21 12:21:58
아이콘 100
조회수 3,449
게시판 뷰
글쓴이 마글러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9월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으로 책임보험미가입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법원으로부터 벌금150만원 선고받고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전에 2014년 11월경 같은차량의 책임보험미가입 상태에서 무인카메라적발로 책임을 뭍겠다합니다...이미 작년에 똑같은 차로 똑같은 죄명으로 벌금을냈는데 그 이전 사건에대해 똑같은죄를 물어서
처벌을 또 받아야하는건지요??
같은차로 같은죄로인하여 이미 처벌 받았는데 그 전에
똑같은사건에대한 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닌가해서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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