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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 2017-01-03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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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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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1일에 보증금2000만원에 월30만원으로 계약을 할당시
1400만원을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무주택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4월에 개인회생을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이라서 같이 진행을 하였고 2016년 12월7일 법원을 갔다와서 인가결정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집주인이 11월달에 계약만기일이다된다는 내용증명서1통,12월20일에 계약종료되었다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찝찝하닫고 공탁을 건다고 하시더군요 집주인에게 아무리 내 개인신용으로 받은대출이라서 주인과는 상관없다고 말을해도 안믿어서 12월 13일에는 우리은행까지 집주인과 방문하여 아무상관없다는 답변도 받고 우리은행직원이 주택공사와 통화해서 상관없다는 내용울 확인해주었으나 집주인은 직접 주택공사도 방문하였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인가결정이 안났으니 인가결정난후 돈을 줘도된다고 햇다고했습니다 개인회생 이전에도 우리은행에 알아보니 주인이 직접 돈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상환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2월 2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하십니다,그래서 공탁을 안걸면 2/20일 까지 나갈수있으나 공탁을 걸게되면 3/20일 까지 나가야된다고 한상황입니다. 공탁안걸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리비미납200만원이 있고 월세 1달반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소장이 집주인이보증금 걸려있는게 없다고 햇다고 10일까지 안내면 전기수도 끊는다고 하더군요..엄연히 1400만원외에 600만원이 있는데도 말이죠 말이 안통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지요... 보증금만 준다면 2월20일 안에 나가고 싶습니다 준다는 보장이 없기에 집도 못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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