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2016-01-26 19:25:24
아이콘 632
조회수 9,178
게시판 뷰
글쓴이 황희란
제가 지방에서 버섯을 재배하는데 사업상 영농법인을 만들었는데 직원이 다 가족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법인돈을 빼다 사용을 합니다.   만약 회사 업무용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돈을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추천 스크랩
목록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 조민근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영한빌딩) 8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 최대연 변호사

    사무소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조타운) 110
    주력분야
    민사.기타, 형사.범죄, 이혼.가정
    상담시간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