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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톡 상표권 내용증명
- 2024-01-23 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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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
글쓴이 | 이성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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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스토어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립톡 이라는 단어가 상표권이 등록되어있는 명칭이라하며 합의나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제품이 도매로 사입해 판매하고있는 제품이고 도매업체에서도 그립톡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명칭이 상표권이 등록되어있는 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판매율도 1-2건으로 수수료 사입비를 제외하면 만원정도의 수익밖에 없는 제품이라 큰 합의금을 제안하는것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업체에서 합의의사 전달달라며 개인연락처를 남긴 상황이고 직접적인 통화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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