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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 2017-05-25 20:43:37
7
조회수
176
글쓴이 | fivest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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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신문고를 통해 난폭운전으로 경찰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고속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다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여 하여(1차선에서 바로 3차선으로 직선으로 달리지 않았으나 짧은시간내에 두번 변경함)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평소 도로교통법 위반한 경험도 없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뒷 차량에 전혀 위해가 되지 않을정도의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실선이지만 부득이하게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서 수사관님께서는 검사님과 통화시 반성한다고 선처바란다고 하면 잘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님께서는 연락이 없으셨고 막상 통지서를 받아보니 벌금 50만원형이 되었습니다.(법원 판결은 나지 않음) 물론 실선에서의 차선변경은 제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정말 난폭한 운전의 경우도 벌금 50만원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견이 되는데, 벌금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이지만 억울하다고 느껴 상담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재판까지 가야하는것인가요?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증거도 명확하며, 거기에 대한 억울함은 없습니다. 단지 처분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기에(벌금보다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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