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 2017-01-13 11:50:39
20
조회수
224
글쓴이 | dndwkaka | ||
---|---|---|---|
안녕하십니까 24평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만기가 다되어서 세입자에게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올려서 다른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만기후
2개월 더 살고 싶어했으나 보증금이 필요한 관계로 곤란하다고 통지하였음. 세입자는 전세만기까지 집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전세만기날 보증금을 지금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었음 하여 대출을 내어서 세입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사나가는날 보니 방문을 파손하였고 세입자가 들어올때 입주청소를 해준관계로 입주청소를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냥 나간상태였습니다. 하여 이십만원을 보증금에서 방문교체및 청소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자기는 문을 부수지 않았고 청소비도 줄수없다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문은 누구나 보면 부셔졌는지 알수있는 상태이며 청소업체나 부동산중개인이 확인하고 전세를 놓은 상태인지라 세입자의 억지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세입자주장대로 경매로 진행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좋게 마무리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