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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를 당한거같습니다
- 2017-02-27 0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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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
글쓴이 | 기린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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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2월13일 인천에 위치해있는 GS인천공항직영점에 입사를했습니다 5일정도 일을하고 2월17일에 감기몸살이 걸려서 주유소 과장님께 허락을받고 하루휴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일을 더 일을하고 2월 22일 할머니께서 돌아가실거 같다는 연락을 근무중에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조퇴허락을받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2월 23일 초저녁에 주유소로 복귀했고 과장님께서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잠을 한숨도못자서 힘들다 혹시 오늘까지 쉬면안되겠냐고"부탁을 드렸고 수긍하셨습니다 그리고 2틀뒤인 2월24일 저녁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근무중에 또다시 받게됬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드리고 2월26일까지 쉬는조건으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기로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천주교 분이시라 장례를 하루에끝냈습니다 2월 26일이되는 새벽 저는 주유소로 복귀했습니다 인감도장이 필요해서 가지러갔습니다 일단 잠을자고 일어나 과장님께 "2월27일 출근시간전까지 사망진단서 제출하겠다 인감도장이 필요해서 가지러왔다 차비가 필요하니 가불이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언성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근주기간중 가불이 가능한지 3번을 여쭤봤는데도 다 안된다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서 조금씩빌려썼습니다 그렇게 가불얘기가 오고 가는도중 과장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너때문에 신경쓰기싫으니까 다른데일자리 알아봐라 " 라고 하시면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 휴무 문제도 전부 허락받고 쉰건데 사전통보도없이 과장님 마음에 들지않아서 그런듯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낼곳이없어서 숙식을 하던중이였는데 이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으니 직장도 갈곳도 잃어버려서 참 난감합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응하는방법까지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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