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아파트 동대표 후보등록 시한 관련 질의
- 2023-12-07 16:07:50
23
조회수
325
글쓴이 | 안연덕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 사고일시 : 약 1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후보 등록 기한 지난 후 등 후보 등록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등록 서류 1개월 전에 아파트 동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A후보가 등록을 기한 내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선관위에서는 후보 등록을 거절하였으나 이후 선관위원, 노인회장,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후보 등록을 받아달라고 괴롭혀 귀찮고 질려 선관위는 주민 화합 차원에서 기한 지난 서류를 받고 후보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선거기한을 지나 후보를 받은 후보의 자격이 과연 합법한가의 문제가 이후 이슈가 되고 아파트가 시끄러워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선거)법률상에서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을 넘긴 자에 대해 비록 선관위가 인정해 등록했고 선관위가 받아주었다면 정당성, 합법성이 있는 지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