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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사고
- 2023-12-14 1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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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글쓴이 | 박상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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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박 사고에 대한 법률상담 문의 드려요!
진도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저희 외국인 직원이 운행중인 1톤 선외기(2명탑승)와 2.5톤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14톤 배로 김 채취작업 중이였고 전화로 다른 일 지시를 했고 그 와중에 사고 발생! 저희배는 야간 운행이 안되는 배인데 밝아지기 시작하여서 운행을 시켰습니다! 사고난 시점은 야간운행이 아닌 정상운행 시간이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희 선박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쳐 손가락 한매디 절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친 외국인이 따로 브로커를 통해 변로사를 선임했고 저와 운전한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상대 사고 선박에게 합의금 5천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치료비 수술비 이부분인 어선원 보험으로 처리 하였는데 비급여 부분 2000만원은 저희가 현금으로 납부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친 외국인은 저희 어선원 보험으로 후유장애 받을 예정입니다! 그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나온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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