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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승소 후 다음방법
- 2023-12-18 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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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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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18년 - 사건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룸을 2018.06.21~2018.11.21까지 약5개월간 임대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중 반려견으로 보이는 개가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는 만약 반려견으로 인한 훼손과 피해는 채무자가 전액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개월만에 원룸 내부에 반려견으로 인한 훼손과 손상으로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하고 원룸의 내부수리에 들어간 비용이 1,295,000원으로 원룸을 원상으로 복구하였고 채무자에게 수리비용을 견적서와 함께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는 연락마저 차단당한 상황입니다. 이후 2018.08.16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를 발송했고, 주소가 등본상과 일치하지않아 주소보정명령등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소송절차회부가 결정됐고, 공시송달 이후 원고가 승리하여 판결정본을 받아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통장내역을 열람하였지만 통장엔 돈이 없었고 다음은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지금까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이나 이런 방법을 해야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원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 증거유무 :승소한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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