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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조합 정산금 공탁 시 개별 수령 가능 여부 질의
- 2023-12-26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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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동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017년 어머니 별세했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별세 이전에 처분)에 대해서 청산조합에서 다섯 자녀 중 한 자녀를 대표자로 지정하여 정산금을 찾아가라고 합니다만, 이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형제가 있어서 조합에서는 공탁을 하겠다 합니다. 질의 1. 공탁 후 개별적으로 자기 몫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질의2. 공탁금 비율은 어떤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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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sleep | 2022-06-03좋아요: 0 |
[법률전반] 신윤희 | 2022-06-03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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