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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관련
- 2017-02-08 12:18:41
14
조회수
192
글쓴이 | 이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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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보증금5천만원으로 살고있다가 계약기간 만료 및 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인한 분쟁으로 분양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회사측과 계속 분쟁중이며 소송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사장은 사기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 가등기가 되어있고 소유자인 회사는 연락이 전혀 되지않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갔고 임차권등기 설정을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확인결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논상태 였으며 가등기보다 날짜가 빨랐습니다.
한동안 전입신고와 물건을 빼지않고 있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가면 된다고 들은바가 있어 매매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법무사에 확인결과 가등기(매매예약)가 되어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며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후순위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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