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스키장 보드 반납 착오로 인한 손해
- 2024-01-14 19:07:00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622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곤지암스키장
- 사고일시 :2024-01-13 19:40 - 사건의 경위 : 6시간 보드 장비와 리프트 대여를 하고 1~2시간 정도 사용 후 밥을 먹기 위해 보드를 잠시 세워놓은 사이, 피의자가 보드를 가져가 다른 렌트샵에 반납하려다 알아차림. (2~3시간 점유 함). 피해자는 당시 보드를 찾기 위해 남은 시간 사용을 하지 못함. 이 손해액에 대한 합의를 문자로 거부하였음 - 손해의 내용 :당일 모든 장비 렌탈 값(130,000원)과 교통비용. 을 합친30만원 가량 - 증거유무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내역.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