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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리 거부
- 2024-01-25 1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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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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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양동 9-32
- 사고일시 : 2024.01.20 - 사건의 경위 : 세면대 수리고장 수리 요청 거부 - 손해의 내용 : 본 건물의 임대차목적물인 세면대의 고장에 대해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부함 - 증거유무 : 2024.01.22일에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하였지만 수리거부에 대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다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내용증명서의 내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민법 제 580조 임대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산지법 2014가 단 218364판결에 따라 현 시설상태의 임대차 계약일지라도 장기간 사용에 따른 파손과 감손 등을 염두에 두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 시설상태의 게약이라는 문구는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다. 3.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건물의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지며, 민법 제 618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월세 납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민법 제 626조에 따라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여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수리비를 차감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위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 말인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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