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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처분, 손해배상청구
- 2024-01-30 08:34:08
60
조회수
1,018
글쓴이 | 전성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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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B에게 가게를 넘기고 B라는 사람이 C(본인)에게 가게를 넘긴 상황에 똑같은 메뉴를 들고 가게이름을 바꿔서 A가 3키로미터 이내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교묘하게 대표도 A의 친동생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구요 이런 상황에 C(본인) 이 A가 새로낸가게에 경업금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계약서에 근방 동종업계 창업금지 특약은 모두 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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