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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단순폭행, 몇년 뒤 고소 가능하나요?
2023-12-07 19:38:48
아이콘 9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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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군자보구십년불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사내에서 직원들 끼리 말다툼, 연장자 직원이 욕설과 '내가 직장인이 아니면 죽여버릴수 있다' 등의 폭언.
 정강이, 허벅지를 각 1회 발로 차고, 목젖을 손바닥으로 침, 티스푼을 던졌으나 피했고, 약 2시간동안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반복
 
- 손해의 내용 : 장시간 폭언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길질로 인한 정강이, 손 부위의 찰과상, 목젖 가격으로인한 인후통, 해당 피해과정을 다수의 직원이들 목격함으로 생긴 명예훼손

- 증거유무 : 정강이, 손가락 부위 찰과상 사진, 발길질로 인해 더러워진 옷 사진, 던진 티스푼 사진 존재.
 사건당일 112 문의전화 통화기록(사건 접수는 아님), 해당 상황 계속 목격한 목격자 1명(동료 직원이자 피해자 밀접한 지인, 적극적 진술 가능), 해당상황 단시간 목격한 목격자 3명 이상(이해관계상 적극적 진술 제한), 일반 진단서(진단코드 이외에 전치 치료기간에 대한 코멘트는 없음)
 
- 진행사항 : 사건발생 후 해당기관 부서장에게 보고, 다음날 부서장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라' 라는 취지의 중재, 가해자는 불량한 반성태도.
 일단 회사내 징계건의는 취소하겠다고 통보, 이후 진전된 반성이나 손해배상 없음(따로 손해배상을 요청하지는 않았음)

현재는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에서 불편한점이 많아 사건접수 진행이 어렵다 판단됩니다. 이에 가해자가 보직이동을 하는 시점에 사건접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 공소시효 5년 안에는 이동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건접수를 하는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의 수집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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