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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고소 가능할까요
- 2023-12-11 0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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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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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또는 피해지 : 평택및수원
- 사고일시 : 23.5~현재 - 사건의 경위 : 피고소인(사채업자)이 다른사건의 금전적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사기당한돈을 받아줄수 있다고 하며 변호사선임료 법무비및대환대출 비용이라는 명목하에 나중에 다 돌려받을 돈이니 법무비가 1억이건 얼마건 빌려서 넣어야 된다고 하며 수차례에걸쳐 8400만원가량을 편취함. 처음에는 2달안에 처리가 가능하고 처리가 안될시 회사에서 먼저 입금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해주지 않았고. 중간에는 천만원만 더 빌려오면 차주에8천정도 줄수있다고 하여 빌려서 주었지만. 그것또한 지급해주지 않고있음. 중간에 법무비 낼돈이 모자른다고 하자 자신의 회사쪽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사채까지 쓰게하며 그돈또한 편취함. 계속 지급을 요청하자 깡패를 보낸다는둥 협박을 하였고, 고소비슷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너나 감당할수있겠냐"며 협박함. 또한 돈을 갚고있다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기름값없지? 라고하며 10만원씩 몇번 보내주었음 - 손해의 내용 : 금전8400만원 가량 - 증거유무 : 이체내역서, 통화녹음은 처음부터한게 아니라서 11월부터 계속 지급을 미루는 내용만 있음. / 변호사선임했다고 변호사 명함을 준것을 가지고있음 - 진행사항 : 지금도 계속 빠르면오늘 늦으면 내일 입금될거라며 미루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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