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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침해
- 2023-12-11 2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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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
글쓴이 | JHH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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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약 70만원가량
가맹점 본사 직원인데 저희 회사가 가맹점 마스터 아이디가 없다보니 단톡방에 공유되는 아이디로 가맹점 아이디를 사용하다가 물건을 삭제시켜 해당 가맹점에서는 물류를못받고 가맹점 사장님께서 물건을빌려 장사를한것으로 인해 업무방해 추가가 되었는데 제가 6월 스토킹 처벌법으로 집행유예2년선고를 받았는데 약식기소나 벌금형이 나올까요??.. 동종전과 없습니다 해킹도아니구요 합의를위해 힘쓰고잇습니다만 제연락을 안받아주시네요 실형을 바류 가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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