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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 2023-12-18 1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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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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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18년도~현재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사기로 인해 1차피해를 입은 저에게 1차피해에 대한 수임료를 주면 해결해 주겠다 하여 2018년도 부터 현재가지. 약9백여만의 돈을 뜯어냄.(저와 동일한 피해자들이 지금 수십명이 있고, 경찰 고소-> 법원 사기혐의 인정되어 구속결정내려졌다는 문자 통보받음) 이에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으니 청구할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법원 구속결정 제가 궁금한 내용은 배상명령이라는건.. 제가 가해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인거 같은뎅.... 이게 설령 결정이 된다해도 제가 입은 피해액을 가해자로 부터 배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으로 부터 온 메세지 끝에..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향후 민사재판을 걸수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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