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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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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남
- 사고일시 :2023-12-24 - 사건의 경위 :차량절도 - 손해의 내용 : 24일 새벽 6시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나와 집에가는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후 저녁까지 잠을 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제가 택시가 아니라 대리를 불렀고 남의 차량으로 대리불러 집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24일 아침에 귀가해 저녁에 일어나 아침에 온 차주, 경찰서에 전화는 받지 못하였고 저녁에 가게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타인의 차량을 절도 했냐고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택시를 타고 왔을거란 생각에 아니라고 오해하신거같다는 답변후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없길래 당연히 오해일거라 생각하고 25일에도 집에서 하루종일 있었는데 그 다음날인 26일이 되어서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고나서야 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차주분이랑 연락이 닿아 차를 가져다드리고 사죄를 드린 후 합의를 얘기했지만 차주분께서는 900만원에 합의금을 원하시는 상황이구요 술을 마시고 난 후라 기억은 안나는데 우선 제가 택시를 부른줄 알았는데 대리를 부른듯했습니다 차는 어떤방법으로 탔는지 모르겠지만 차주분 말씀으로는 발렛을 맡겨놨었다고 합니다 합의금으로 900만원을 준다해도 이미 형사입건이 된 상태라 그 후 재판이나 벌금은 면치 못할거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합의금을 안주고 재판을 봤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합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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