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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사기죄,사문서위조변조죄)
- 2023-12-29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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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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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헬스장 pt샵
- 사고일시 : 2023.12월 - 사건의 경위 : pt샵에서 20회를 끊었고 저한테 남은 수업횟수 3회차를 트레이너 본인이 수업 일지에 임의로 날짜를 조작해 적어서 계약만료라는 명목하에 마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 취함 ex 인센티브 ) 여기서 사전에 회원(본인) 한테 고지하지 않고 진행 - 손해의 내용 : 남은 횟수를 본인 마음대로 날짜를 조작해 마감을 쳐 금전적인 이득을 본 상황 - 증거유무 : 수업일지 사진으로 찍어둠 - 진행사항 : 소보원 상담접수 여기서 소보원이나 중립단체 말고, 형사쪽으로 사기죄든 뭐든 어떤죄목에 해당되는게 있을까요? 너무 괘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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