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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누명
- 2024-01-05 15:19:24
3
조회수
152
글쓴이 | 라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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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안성시 아양주공 놀이터
- 사고일시 : 2022년 08월경 - 사건의 경위 : 놀이터에서 본인과 A는 B와 말싸움하다가 너무 격해지는듯해서 사과하고자 본인이 B의 손목을 잡으면 사과하자고 했는데 B가 손목잡은걸 폭행죄로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합의하지않고 해당건은 벌금형으로 끝남. 그런데 이번에 다시 B가 본인과 A에게 다시 해당건으로 고소장을 보냄. 고소장내용에는 B는 본인과 A때문에 손목 진단서 및 정신적으로 협박을 당해 회사를 퇴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증거는 정형외과와 정신과 진단서 외에는 없음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는 평소 B가 손목이 안좋았다고 카톡으로 남긴내용과 회사 사장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내용이 많음 그외 지인들에게 합의금 오백만원받아서 회사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다녔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합의금 오백만원 요청 - 증거유무 : CCTV에서 손목잡은 영상이 찍힘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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