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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 2024-01-10 2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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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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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하철 역 옆
- 사고일시 : 11/22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A 는 C 외에 2명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음. 연락하고 지내지도 않던 A의 전남자친구 B는 A에게 전화를하여 다짜고짜 홍대에 오라고 함. A는 B에게 왜 불렀냐고 물어봤지만 B는 A에게 욕 좀 하려고 불렀다, ㅄ아 시발련아라는 욕을 하였다. ( 참고로 이 당시에 A는 B에게 욕을 한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참 전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던 그 때 B가 A에게 패드립과 온갖욕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다음 같이 있던 C는 B와의 전화로 둘이 싸움이 생기고 그것에 화가난 B는 A와C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왔다.당시 장소에 C는 집에 간 상태이다. B는 A를 뺨 때리듯이 머리를 7대 정도 세게 때리며 "C 불러라. 전화해라. "말을 하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때리곤 했다. 또한 B는 A의 휴대폰을 허락없이 뺏어가며 마음대로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이후 A는 굉장히 힘들어했다. B는 A에게 메세지를 보내고 A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며 합의금 500을 말했다. B는 A에게 "지금 나 돈이 없어서 크게 불러도 줄 형편이 안돼. 적정금액으로 합의 안해주면 난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을텐데, 상해없이 단순폭행이라 벌금나와도 100정도이다. 적정선에서 합의보자" , "너가 이성찾고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경제상황 좀만 고래해달라" 라는 말을 한 상태다. A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형사님에게 말했다. - 손해의 내용 : 폭행죄, 데이트폭행 - 증거유무 : B가 C에게 문자로 "A는 너때문에 맞는거야" 등 의 증거 , B의 욕설이 담긴 사진 , 본인 입으로 잘못을 인정한 것 - 진행사항 : 형사님이 검찰에 송치 하기 전 재판으로 가면 B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이 사건이 데이트폭행이 맞는건지 단순폭행인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A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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