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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폭행
- 2024-01-14 1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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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벌금처벌처럼-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23년12월21일 - 사건의 경위 :23년 4월에 친구의 지인 소개로 여성 a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로서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성으로는 관심이 없었기에 사귀자는 a의말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8월경 집에 처들어와 난동을 부려 경찰서에가 가택침입으로 조사를 받았고 a의 사과와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말을 믿고 처벌의사가 없다고 경찰에 전달해 사건이 마무리도었습니다 그후 자는 여자친국가 생겼습니다. 11월20일 그사실을 알게된 a는 여자친구의 인스타계정으로 디엠을보내 저와 사귀었으며 성관계도 했다는둥에 유언비어를 퍼트렸고 그상황을 막고자 퇴근후 20시경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마시며 대화를 했으나 말이통하지 않았고 해결이 불가할것 같아 저는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같이 a의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도록 소주를 a가 부었고 놀란저는 차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전 큰수술로 다리가 불편한상태였고 잡으로 오는 a에게 잡혔습니다. 저는 영하에 날씨에 온몸이 젖어 죽을것같은 고통에 놔달라며 소리첬습니다. 그런데 a가 길옆쪽 화단으로 힘을주어 같이 넘어가게 되었고 뒹굴렀습니다. 그후 어떻게든 빠져나와 저는 집에 돌아왔고 과정은 잘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오는동안 a는 구급차를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제가 폭행을 했다며 피해를 주장중이며 겅찰은 현재 쌍방간 유행력이 있어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검찰에게 넘기려하고있습니다. 경찰관의 휴대전화로 a와통화 하였으나 100만원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정말폭해으로 취부되어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 손해의 내용 :a 병원비 약 130만원, /본인 ..패딩 약180만원 - 증거유무 :멀리서 둘이 같이있는것만 찍힌 cctv 행동등은 보이지않음 - 진행사항 :조사가 끝나 검찰로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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