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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노출 관련
- 2024-03-29 1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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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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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2024년 초 만기
현재 건물 임대인 따로, 투자자들 따로 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주겠다 하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투자자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투자자6명을 상대로 배상청구?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 중 1명이 임대인이 고소한 경찰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저는 탄원서에 투자자 6명 이름이 들어가 있어 고소장에 투자자들을 포함시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에 써져 있는 이름을 고소장에 썻다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글을 씁니다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노출에 해당되어 잘못이 될 수 있다 하고 한 변호사는 탄원서를 투자자들 1명이 공개한 것이며 고소인도 다른 곳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문제 없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을 미상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탄원서에 이름을 보고 이름이라도 적자라는 심정으로 적은건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개인정보 노출에 해당되어 처벌 받나요? 고소장을 다시 접수해서 내야 하나요? 고소장을 접수하다가 개인정보 피해로 진행되면 전세사기 고소건을 엎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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