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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1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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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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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도감청장비에 문의 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면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의 링크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인증 제품으로 음성녹화와 원격실시간으로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mcorea.com/product/detail.html?product_no=507&cate_no=137&display_group=1 위법에 따르면 도감청장비 제외 대상인데 해석에 따라 도감청장비로 취급될 수 있는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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