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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보상방법
- 2024-01-22 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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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헬스장내
- 사고일시 : 23.10.01 - 사건의 경위 : 개인피티도중 근육의 작용지점 및 이용 부분이 대하여 확인하고자 사전양해 없이 회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그자리에서 바로 회원분이 기분나빠하시고 놀랬다고 하셔서 수업을 그만두고 바로 사과를 하였음 추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경, 검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용 종결 그후 이를 언론화 하여 일방적인 보도로 기사화 됨 - 손해의 내용 : 처음 사건의 발생에서 부터 고소전 까지 지속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추후 어떤 합의점에 대하여 답을 줄것 처럼 하였으나 아무런 답없이 형사고소 및 언론사에 일방적인 사전 고지 없는 기사제보로 정신적 손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없는 내용으로 트레이너의 명예훼손 이에 대한 회원감소 예상에 따른 현재, 미래에 대한 경제적 손해 - 증거유무 : 1) 신체접촉 이후 즉각적인 사과와 양해를 구하였던 모든 내용의 카톡대화 2)수업진행과정 및 당시 같은 수업을 받던 모든 회원들에 대한 수업과정에서의 추행으로 느낄정도의 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후조사지 3) 당시 본고소자와 함께 진행했던 수업 영상 등 - 문의사항: 1)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인한 나 라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및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여부 2) 경, 검에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긍하지 못하여 계속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주장을 하는데 이에 나는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자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고소인에게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는지 여부 3) 민사적인 소송으로 내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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