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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로 인해 임대인을 형사고소하고싶습니다만
- 2024-01-30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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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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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세집
- 사고일시 : 임대차계약만료 2023.12.8 - 사건의 경위 : [결과: 임대차계약만료인 12.8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3. 9월 초쯤에 전세만료날 나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에 10월 16일, 10월 24일로 전세금차질없이 받을수 있는지, 매물보러오는사람이 없는지 문자하였으나 전세방이 안나가서 쉽지가 않고 302호가 공실이라서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10월 25일경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 설정된게 확인(9월 13일 설정)되었습니다. 따졌으나 집주인은 방이 나가야 돈을 드릴수 있다고 답장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세보증금(9천만원) 및 전세대출이자(매달) - 증거유무 : 타부동산에 확인해본 결과 부동산에서는 주택임차권이 설정된 집은 손님들께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더 못들어오는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방이 나가야 돈을 드릴수 있다고 했는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기망행위로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고소을 할경우 무고죄로 되려 고소당할까마 염려도비니다. - 진행사항 : 주택임차권설정완료 / 지급명령신청 진행중 / 법원등기로 임의경매한다고 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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