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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2-02 16:35:04
13
조회수
188
글쓴이 | 문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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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구리
- 사고일시 : 24년2월1일 - 사건의 경위 : 친구가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를 않고 카톡 연락은 10일에 한번 될까 말까 하며 봐도 답장이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전화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2년전에 돈을 빌린 친구가 네이버 계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비밀번호는 편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라고 한 계정을 제가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들어가니 빌려준 돈을 투자가 아닌 다른 빚을 갚고 있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제 명의로 만들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사용도 친구가 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2. 제 명의로 된 계정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법에 걸릴까요?
3.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 아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금전- 증거유무 : 금전사기는 차용증과 카톡내용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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