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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계정을 공유받았었고 재화를 가져갔습니다..
- 2024-02-17 22:17:41
13
조회수
250
글쓴이 | 익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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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
- 사고일시 : 2023년 6~9월경 - 사건의 경위 : 저의 게임아이디를 접속하다가 전에 지인에게 공유받은 계정을 잘못눌러서 들어갔다가 재화에 눈이멀어 재화를 옮겼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게임의 재화 (현금가치 110~120만원) - 증거유무 : IP가 제가 사는 집과 일치 - 진행사항 : 다음주에 제주도로 출석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선상 수사관님께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에게 연락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은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수사관님께 연락드려 조사지역 이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전에서 제주도까지 거리가 많이 멀고 가진 돈이 많이 없어서 생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촉탁수사 같은거로 제가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혐의를 인정하면 이관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징역형인가요.. 초범이고 30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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