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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카톡 전화 스토킹, 주거침입, 모욕
- 2024-02-19 15:22:51
23
조회수
138
글쓴이 | KCH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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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주거지 창문 및 근처/문자,카톡,전화와 같은 통신매체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부터 현재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한 남성과 교제를 23년도 초-중반 사이에 시작했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였고, 술만 취하면 걸레 및 업소여성이라는 등의 폭언(전 그러한 업종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및 창문을 열어 손을 집어 넣거나 집앞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전화 수십통 및 카톡 테러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여러번 싸우고 만나고 하다 스트레스로 일상에 피해가 생겨 완전히 헤어진 시기가 11월입니다. 헤어짐 당시에도 그 남성이 저를 모욕하며 헤어짐을 먼저 말했으나, 낮에 창문을 열려다 저희 부모님이 달려나가니 도망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신 날이면 어김없이 오후 늦게, 새벽 할것 없이 비난하는 메세지나 답변을 요청한다는 메세지를 보내기에, 이전처럼 집앞에 오거나 큰일이 생길까봐 한번씩은 답변해주고 달래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는것은 없었고, 계속 저를 비난하며 헤어진 사유에 대해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여 저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교제 중이거나 헤어짐 이후 동의 없이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자고 있던 저의 이불을 젖히고 빨리 나오라며 밖으로 나오면 창문을 다신 열지 않겠다는 협박 등의 일들이 여러차례 있었음. -헤어짐 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을 불구하고 술취하여 지속적인 전화, 카톡, 문자 -교제 중엔 너는 걸레라는 둥, 업소 여성이라는 둥의 직접적이고 모욕적인 메세지를 보낸점, 헤어진 후엔 저주를 퍼붓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야기하는점 - 증거유무 : 카톡기록, 문자기록, 통화녹취 - 문의사항 : 교제중, 이후의 일들을 모두 참작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이나 고소가 가능할지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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