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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 있는 사기꾼에게 피해입은 금액을 받을방법?
- 2024-02-20 1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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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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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기로 금전피해 온라인송금과 사기꾼 집앞에서 전달
- 사고일시 : 2014년 7월부터 - 사건의 경위 : 피의자는 당시 고등학교 정교사로 교장선생님이신 아버님의 인맥으로 취업사기를 여러명에게 치고 필리핀으로 도피를 하였고, 제가 잡아서 한국에 송환되어 지금은 안양교도소에 있습니다. 집이 워낙 부유한 집안이고 직업 또한 확실한 직업이기에 의심이 없이 거액이 전달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다른 피해자들도 있으나 저의 소송가액만 2억3천입니다. - 증거유무 : 통장으로 입금내역. 현금보관증등 민사판결문등 - 진행사항 : 지금은 4년6개월, 추가 4개월 하여 안양 교도소에 징역을 살고 잇습니다. 본인의 재산은 없으나 부모님께서 재산이 많은 상태이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후 부모님께서 재산의 일부를 피의사의 동생에게 먼저 증여처리를 하고 형기를 마치고 돈을 안주려 하고있습니다. 부모님게서 돌아가신다면 분명 상속을 거부 할것으로 판단 되는데 2015년 증여한 건물만 40억은 넘을듯 한데 이 건물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지 그러한 자세한 답을 알고싶어 이곳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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