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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상 사기
- 2024-02-23 11:20:51
5
조회수
69
글쓴이 | 이민규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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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 2. 23. ~ 2024. 2. 24.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어떤 유저로부터 비밀채팅이 와서 게임상의 돈을 줄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때는 괜찮겠다 싶어서 게임에서 이기면 드린다고 하였고 제가 져서 드리려고 했는데 게임 규정상 당일 돈을 주는게 불가하여 다음날 오후 9시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물론 제가 게임에서 이기면 드린다고는 하였으나, 제가 뭘 받은것도 아니고 제가 게임해서 열심히 번 돈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니 좀 그래서 제가 안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전날 사진을 다 찍었다고 약속을 왜 안지키냐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아니 애초에 기소가 가능한가요? 물론 계약서 1장 안썼지만 제가 드린다고 해서 계약은 성립한 것이긴 하나, 제가 돈을 안드린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나요? 만일 사이버 수사대나 경찰 쪽에서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애초에 큰 금액도 아니고 제가 협박한것도 아니고 단지 돈을 준다고 한 저의 의사를 철회했을 뿐인데 이게 죄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상대방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다고 말하며 게임을 나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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