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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증여 소송
- 2024-05-09 14:13:34
21
조회수
147
글쓴이 | 밀키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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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 화성시 손해발생지 음성군
- 사고일시 : 2024년 4월 8일 부동산 가처분 결정 - 사건의 경위 : 1. 조부께서 2012년 11월 22일 손자인 저에게 음성군에 있는 임야외 도로3건(248평 정도)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법무사 비용을 내고 증여 절차를 진행 하였고 등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까지 해당 토지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조부께서는 노환으로 24년 1월 돌아가셨습니다 2. 2024년 5월 음성군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구금액 563만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3. 사유를 확인해 보니 손자인 저에게 증여된 토지(도로)가 이미 조부에게 보상 되었다고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 2024년 현시점에서 음성군에서 보상이 되었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까요? 2. 손자인 저는 보상 받은걸 현시점에서 알게 되었는데 a. 토지 보상후 음성군에서 명의 변경(등기) 누락, 증여 진행, b. 법무사비용, 증여비용, 세금등을 환불받거나 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해당토지는 돌려 줘야하는걸까요?563만원을 토지대신 음성군에 내도되는걸까요? 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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