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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2024-02-29 0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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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친구누나에게 1억7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시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원룸을 가등기 해 주었고 매달 준 이자도 합산 24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실패로 채무변제가 어려워 건물 2개를 등기이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털털이가 되어 타지에서 일용직으로 아내와 자녀2명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매달 얼마씩 변제를 한다고 법원 출석시 의사를 표했으나 2023년 4월 아내가 암이 재발되어 4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경제활동은 일용직인 저 혼자하며 아들은 군복무, 딸을 서울에 있습니다. 고정적이지 않은 일용직 급여로 매달 월세와 생활과 아내 병원비로 빠듯한 상황에 채권자와 합의도 시도하였으나 건물 2개를 준 것에 대한 매매시 차액과 이자 변제한 것은 원금에서 차감이 되지 않은 채 1억 7천을 변제하라고 하고 월 2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더 많은 금액의 변제를 요구합니다. 혼자 벌어 병원비 생활비 월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선 매달 20만원도 힘들고 건물과 이자는 채무 금액에서 차감이 없이 그동안 밀린 이자로 계산하며 1억7천을 변제 요구하는 상황인데 평생을 갚아도 갚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 법원 출석하니 합의 하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 돈도 없어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 중인데 이럴 경우 어떤 형사처벌이 나올지문의 드립니다. 제가 구속되면 아내는 당장 생활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잘못은 반성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보니 절박한데 소명도 하였고 탄원서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불리하며 합의를 해 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건물 등기이전과 이자변제를 차감하였을때 7천만원 정도 남는다고 국선변호사님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채권자는 원금을 그대로 요구합니다. 등기이전과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건지요? 절박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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