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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죄 및 무단 전기 사용 차단 법
2024-02-29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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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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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행운의 여신
- 사건의 경위 : 무단 사용 전기 차단
- 손해의 내용 : 2년간 무단 전기 사용
 안녕하세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4집에서 한 곳의 지하수를 사용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입주를 한 상태에서 3년 후 이웃집들이 들어와 처음엔지하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 하지 못한 상태이며 집 계약서 또한 지하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하수가 저희 집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각 집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 집 전기료가 발생 됩니다. 이사 오자 마자 저는 전기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 좋은 마음으로 4세대의 전기료를 제가 다 납부했습니다. 사실 지하수 사용 전기료는 저희 집 전기료에 포함 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 거의 1년이란 시간을 제가 부담 하며 지하수 고장 시에만 수리비용을 나누어 내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어느 순간 밑에 집 여자가 쓰레기를 저희 집 쪽으로 다 갖다 놓고, 저희 집 담벼락을 차로 박아 놓고도 우리집 담벼락 때문에 본인 차가 망가졌다며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담벼락이 움직여서 차를 박은것도 아닌데 뭔 이야기인가 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려 하니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 더이상은 안되겠다고 생각 해 앞으로는 계량기를 설치 해 전기 요금을 각자 내자고 했습니다. 헌데 그 후로 부터 연락이 없고 만날 수도 없으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여 23년 2월 9일 카톡으로 23년 5월 9일까지 기간을 드리니 새로 관정을 하시거나 물 사용 방법을 찾으시라고 보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여 24년 2월 20일 다시 카톡으로 2월26일 물끊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후 조치가 없어 전기코드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여자가 불통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통죄가 맞는지 또 전기사용 불가할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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