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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에 관하여 합의금 설정에 도움을 주세요ㅠㅠ
- 2024-02-29 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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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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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은행 ATM기
- 사고일시 : 23.01.20 - 사건의 경위 : ATM기에 돈을 입금할때 아이패드(약 60만원)을 기기 위에 놓고 감. 3일 뒤 없어졌다는것을 알게 되어서 장소에 갔지만, 분실물이 없었고 cctv를 통해 누군가 가져간게 확인이 됨 아이패드에 분실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내 핸드폰번호를 볼 수 있었고, 아니면 당시 건물이 1층에 경비실을 가지고있는 건물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분실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가져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왔다갔다 한 교통비, 근무 중간에 경찰서를 다녀왔기 때문에 근무비, 1달 넘게 아이패드를 쓰지 못한 불편함 등 - 증거유무 : cctv와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 진행사항 : 범인은 잡혔고 물건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내일 물건돌려받고 합의하러 갑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불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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