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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 여부
2024-03-01 00:10:21
아이콘 27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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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이피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거주지 아파트 계단

- 사고일시 : 2023년 2월 경

- 사건의 경위 : 
A(302호: 문의자)와 B(402호)는 층간소음 문제로 당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의 복도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때, B가 'A의 아줌마 나오라고 해!'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302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A는 B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손을 뻗어 가로 막았으나 B는 이를 뿌리치고 302호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런후 B는 302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십 수차례 격하게 내리치며 '아줌마, 나와!'라며 연신 고성을 질렀습니다.
A는 배우자가 문을 열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나오지 마!'하고 302호 세대 내에 있는 A의 배우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시 A 세대 내에는 배우자와 청소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위와 같은 B의 행동은 주거침입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복도 또한 사람이 주거하는 장소임.
- 상대방의 동의없는 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음.
- 'A의 아줌마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친 후 302호로 달려 내려갔으므로 고의성이 성립함.
- 큰 목소리로 소리치며 십 수차례 현관문을 주먹으로 내리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가했음.
 
층간소음 문제로 타인의 현관문을 느닷없이 걷어찬 사람이 주거침입미수로 유죄를 선고를 받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A와 B가 복도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B가 A의 현관문을 내려친 사례 또한 동일하게 간주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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