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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거부하는 업체 대응
- 2024-05-13 10:06:27
18
조회수
14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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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작년 개원할 때 의료소모품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반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몇개월 지나서 지속적으로 납품이 늦어지고, 전화도 잘 안되어서 올해 2월에 남은 대금을 정산하고 나서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4월에 남은 제품들을 반품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5월 초에 그 물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카드수수료와 부가세 10%를 제하고 환불해주거나 다른 제품으로 다시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제 세무대리인쪽에 문의하니 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제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재차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작년에 이미 신고한거라 자신들의 회계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했다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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