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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상해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2024-05-13 22:11:26
21
조회수
131
글쓴이 | 학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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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발디파크
- 사고일시 : 23년 12월 29일 - 사건의 경위 : 스키장을 당일치기로 갔고, 중급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뒤쪽에서 충격을 느끼고 무릎이 접히면서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구조대에 전화를 하여 구조대 분의 도움으로 의무대로 가서 간단한 진단을 받았고, 당시에는 이상이 없지만 나중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쌍방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친 것을 인정하며 후에 진단비 치료비 같은 부분을 약속하였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쌍방을 주장하며 통화에서 상해보험으로 해준다하면서 자신이 내려오면서 쳤지만 자신도 갈비뼈에 금이가 전치N주가 나왔다면서 자신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고, 저는 상해보험이 만료가 되었고 쌍방을 인정 못 하여 피해보상을 못 해준다하자 자신의 피해 보상이 없다면 저에대한 보험 접수도 없을 거라고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번의 권유에도 상대방은 CCTV 확인을 하지 않을거라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왼쪽 무릎 십자인대의 부분 파열로 진단 받았고, 그로 인하여 6주이상 보조기착용 물리치료 등 지속적 외래 경과관찰과 6개월 후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MRI 추가 촬영이 필요할 수 도 있어, 보조기구 착용과 물리치료로 인한 기존 일상생활에 대한 피해, 평소에 즐겨하던 운동도 못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 증거유무 : 1. CCTV: 당시 당시 CCTV가 있었지만 직원들이 퇴근하여 확인 할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려면 근무시간에 확인해야했습니다. 이후 다시 찾아가 확인 후 보존 요청을 했습니다.(먼 거리라서 식별만 가능하고 엄청 자세하게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2. 진단서 및 MRI 촬영, 물리치료서 / 3. 스키장 의무대 녹음 및 통화내역 녹음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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