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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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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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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해미
- 사건의 경위/손해의 내용 :
*인스타그램에 “ㅇㅇ술집”으로 검색하면 제 사진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됨(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사진)
*확인해보니 두 개의 계정에 총 3개의 게시물에 제 사진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됨(추가적으로 더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음)
*붙임머리 업체 광고였고, 네이버 리뷰 작성 시 올렸던 리뷰&사진
*붙임머리 업체가 SNS광고 업체에 저의 네이버 리뷰 및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공중송신한 정황을 파악
*네이버 리뷰나 사진을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사전에 동의한적 없음
- 증거유무 : 있음(캡쳐본)
- 진행사항 :  고소 진행중(현재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된 상태)
- 이와 같은 경우, 제가 피의자 쪽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얼마까지 요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직접 찾아보려고 했으나 너무 천차만별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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