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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비관련
- 2024-05-15 10:01:07
21
조회수
165
글쓴이 | kbh****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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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147세대
입니다.다른곳에서,여기로 이사온지 7년차고요.여 기아파트는,위탁관리나 자치관리가 아니라,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가 경비직원과 미화직원을 고용하 고,전체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 아파트는 예전에 총무가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고,관리비의 손실 복구가 안된채,이후 새로운 총무들이 선임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후로도 제대로 된 규약 제정도 안하고(여러번건의 를했지만),감사도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그런 와중에 3년전쯤 경비직원 근로계약의 잘못으로,70 0만원을 관리비에서 배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 다.그런데도,사과 한마디만 하고 700만원의 피해는 손실복구도 하지 않았습니다.지역내 어디와 비교해 도 많은 수고비를 받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책임을지지않았습니다.그래서,최근에 관리비 관련 자료들 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고,열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니,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고,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질문 1.근로계약 잘못으로 관리비에 피해를 입힌 700만원에 대해 운영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지요 *질문 2.아파트와 각종공사,점검등으로 계약된 업체와의 계약서나 재계약서 등이 없거나 누락된것에대한 책임여부 *질문 3.작성된 입출금부와 통장,입출영수층등의 증빙서류간 내역이 맞지않은 책임여부 *질문 4.공사, 보수등 공급자와의 세금계산서등 수 기로 작성된 계산서의 효력과 책임여부 *질문 5.제정된 규약도 없는데,운영경비에대한 입주민의 어떤 승인도없이,예산에대한 승인이나 회 의,고지도 없이 각종공사의 인부나 점검기사능의 식사비와간식비 그리고,운영위원들의 식사비와간 식비,명절선물비 등의 지출의 타당성과,지출의 여 부와책임여부 *질문 6.각종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입출금영수층 과 계산서등 많은 증빙서류들의 누락에 대한 책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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