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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드려봅니다
- 2024-03-08 13:09:46
7
조회수
43
글쓴이 | 명예훼손, 모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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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24. 3. 8. 금 12:00 경 - 사건의 경위 : 제 여자친구인 A는 최근 자궁근종 수술로 인하여 회사에 3주간 병가를 내고 수술 후 복귀하여 근무중이었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사 B가 회사에서 외부 회계사들과 사내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회계사 C가 A의 안부에 대해서 묻자, 상사 B가 'A는 결혼 전에 몸을 깨끗이 하러 다녀왔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함. 이를 전해들은 A의 직장동료 D가 A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줌. - 손해의 내용 :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낌. - 증거유무 : 직장동료 D의 증언 - 진행사항 : 고소 진행여부 판단 중 제 여자친구에게 너무도 말도 안되는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일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하여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직장동료 D의 증언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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