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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업무방해 성립여부
- 2024-05-18 16:26:10
17
조회수
125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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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환불까지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 비아냥 거리며, 웨딩 카페에 이 가게 글을 올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실제로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시점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본인에게 손해가 없었다는 자답도 있습니다. 결제건 15만 원 중 3만 원을 예약금으로 선지급, 시안 만들어 보냄.고객의 “예쁘다”는 답변 2일 뒤 돌연 “마음에 안 든다”라며 환불 요구 ➡️ 환불 거절 ➡️ 고객의 환불 재요청 (예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말이 없었다는 이유) ➡️ 환불 완료 후에도 직업적윤리, 실력 운운하며 비아냥, “손해 본 것은 없지만 기분이 나쁘다”며 웨딩 카페에 올리겠다 협박 ➡️ 그렇게 해라. 나도 대응하겠다. 답장은 말아라 일하는데 방해된다. ➡️ 차단했음에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 웨딩 카페에 올리겠다 다시 협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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