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기미수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2024-03-13 16:18:0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8
글쓴이 | ![]()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네이버카페)
- 사고일시 : 2023. 3. 11. 월 - 사건의 경위 : 판매자가 다른 아이디로 스포츠카드 분철을 진행하기에 들어갔습니다.(2차까지 참여로 11만원 입금) 3.9.토. 오후1시에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11일 월요일 오후6시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간이 되자 다른분이 링크를 보내달라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9시 30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지자 45분에 시작하기로 해놓고 해당시간이 되자 오픈채팅방을 나가 판매자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채팅했던 내역을 검색해본 결과 다른 아이디로 저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아이디로 위에 상황을 물었고,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오픈채팅을 나갔습니다. 힘들다면서 해당 아이디로 다른 분철을 구하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피해자분들께 연락하여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직접 연락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저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지만 사기를 칠려던 의심정황이 있어 신고하고 싶은데 이 경우 사기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없음(환불 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는 있음) - 증거유무 : 채팅방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신고하러 각자 신고하러 갔습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