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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5 21:26:03
16
조회수
130
글쓴이 | 박수연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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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부평동시장
- 사고일시 :5월21일 - 사건의 경위 :시장통에서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혀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다쳤다고 병원가서 기브스해주고 병원비6만원내줬습니다 (저희아빠)쌍방과실인데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다아프고 가슴이아프다고 전화왔습니다 쌍방과실인것같은데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자꾸치료비 요구를 할수있나요?? - 손해의 내용 :계속 치료비요구 - 증거유무 :ㆍ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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