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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로스팅 제조시설 연기,냄새 신축 아파트 민원
- 2024-05-29 15:30:00
12
조회수
10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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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15년, 귀사는 제조가공 허가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 제조가공시설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시작된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 2022년부터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3년에는 공사로 인해 휴게음식점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2024년 2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는 100% 제거는 어렵지만 연기와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제연설비(애프터버너)를 증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 오작동 시 연기와 냄새가 발생하면 즉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귀사는 환경보전법 상 인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 주민분들 입장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까지는 서로 양보하고 절충점을 찾아 해결하면 가장좋은 방법이지만,, 악성민원인때문에 절충점을 찾기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동안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제조시설 주변에 소음, 연기 차단을 위한 벽설치를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체민원이 제기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악취로도 신고대상이 될 경우 문제가 있는지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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