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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받으려고 세대주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2024-05-30 08:21:35
14
조회수
98
글쓴이 | 카톡이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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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하려면 세대주로 나와야하는걸로 아는데
만 30세이상 미혼이라 대출조건이 있더라구요. 주택 시세 3억이하, 대출금 2억이하(생에 최초)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하려면 6개월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부양기간은 유지가 된다해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현상황
1. 어머니 만 58세 현제 집 명의 세대원
2. 아버지 만 61세 세대주
3. 나 만32세 세대원
질문
1. 우선 나를 세대주로 변경한다.
2. 원룸이 있어 원룸에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를 한다.
3. 어미니 - 아파트 세대주 / 나 - 세대주, 아버지 - 세대원 이렇게 하면 부양기간 유지가 되면서 무주택 기준도 맞출수있는건지
해당 사항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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