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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피해 합의금
- 2024-03-26 10:47:38
6
조회수
40
글쓴이 | 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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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모바일 금액권 임의사용 피해 - 손해의 내용 : 모바일 금액권 금액 39만원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2월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 후 범인이 검거되어서 현재 공판 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검찰측에서 전화가 와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합의 의사가 있고 제 번호를 받아갔다고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해를 본 금액만 적었는데 합의할 때는 상관이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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