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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직전 의식이 없는 부친명의 차용증 증거제출이 소송사기(미수)에 해당이 되는지요?
- 2024-03-27 0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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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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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소송중입니다. 유언장에는 사망후 남는 금융재산을 모두 장남에 상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첮째질문은, 장남이 사업을 하면서 망해가고 있었는데 모친은 치매에걸리고 부친은다쳐셔 입원하자 통장,휴대폰, 도장,비밀번호 등을 입수해서 돌아가실때 까지 생활비로 쓰거나 모친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자마자 벤츠차량등 사치품을 사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께 형사처벌 가능성을 물어보니 어차피 자신에게 상속될것을 사용한것이라 피해자가 없어서 처벌할수 없을거다. 본인이 사용한부분은 사전 증여로 계산이 되니 민사상으로는 상관도 없다. 자세한건 형사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서라는게 돌아가시기 바로전에 바뀔수도 있고 돌아가신후에 남은것을 큰아들에 상속하겠다는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임의 사용한것이 죄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변호사분 말씀이 맞는것 같아 넘어갔는데, 문제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3일전 임의로 부친 통장에서 5000만원을 자기회사 통장으로 송금한부분을 저희가 사전증여로 넣었는데 이번에 피고인 장남이 부친과 본인인 자기회사대표로서 날인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거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지금은 파산했고 자신이 가져간 돈은 자기가 증여 받은게 아니라 부친이 회사에 빌려준것일 뿐이니 증여가 아니라는 건데, 자필서명은 없이 인장만 날인했으며, 86세이던 부친은 차용계약일인 사망3일전에는 이미 바이탈이 거의 사망상태라 장례준비까지 하던 때이고 코로나로 접견은 절대금지여서 차용증을 작성할수도 없고 결국 위조라고 할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사문서 위조및 행사, 소송사기 미수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것도 본인 유증분에서 가져간 것이라 처벌하기는 힘들것이라 했는데 좀 말이안되는게 이번에는 어차피 받을돈을 왜 맘대로 썼냐고 따지는게 아니고 위조한서류로 재판부를 속여 증여가아니라고 주장해서 저희에게 주어야할 유류분을 줄이려 했느니 소송사기미수, 사문서위조,동 행사 아닌가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미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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